반응형 최저임금1 2023년 달라지는 것 간단하게 확인하기 (부모 급여, 소비 기한, 군 월급, 최저임금, 대체 휴무일 등) 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1.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, 영아기 돌봄을 더욱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한다고 합니다. - 지원대상 : 2022.1월 이후 출생 ~ 만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(개월기준으로 지급) - 지원금액: 지원대상 2023년 2024년 만0세(12개월미만)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1세(24개월미만) 월 35만원 월 50만원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시.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 2. 식품 등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섭취 여부 고민,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소비자 혼란 초래와 이로 인해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키고자 시행한다고 합니다... 2023. 1. 6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