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부모급여 지원
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, 영아기 돌봄을 더욱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한다고 합니다.
- 지원대상 : 2022.1월 이후 출생 ~ 만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(개월기준으로 지급)
- 지원금액:
지원대상 | 2023년 | 2024년 |
만0세(12개월미만) | 월 70만원 | 월 100만원 |
만1세(24개월미만) | 월 35만원 | 월 50만원 |
더 자세한 사항은 각 시.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2. 식품 등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
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섭취 여부 고민,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소비자 혼란 초래와 이로 인해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키고자 시행한다고 합니다.
소비기한이란?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
- 계도기간 : 23.1.1 ~ 23.12.31(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 사용가능)
- 표시대상 : 기존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
- 표시방법 : 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
3.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제도 폐지
4. 군 장병 월급 변경
- 이병 60만원
- 일병 68만원
- 상병 80만원
- 병장 100만원
5. 최저임금 9160 -> 9620 (460원 상승)
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으로 460원 상승하여
월급여는 9620원 X 209시간 = 2,010,580원(세전금액)
6. 오토바이 보험 의무적 가입
가입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고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.
7. 한국식 나이 폐지
2023년 6월부터 '만 나이'가 적용된다고 합니다.(생일기준)
- 국민연금 수급연령 만 65세부터(유지)
- 투표권 만 18세부터(유지)
- 술, 담배 구입 만 19세부터(연 나이에서 만나이로 변경 추진)
- 병역판정 검사 만 19세부터(연 나이에서 만나이로 변경 추진)
8. 석가탄신일, 크리스마스 대체휴무일 적용
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대체휴무일로 지정이 되면서
2023년 5월 27일(토요일)인 석가탄신일은 그 다음주 월요일에 휴무일이 된다고 합니다!!
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입니다!!
지금까지 2023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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